근로자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시기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
종 류 | 대 상 | 시 기 |
일반건강진단 | • 상시 사용 근로자(주기적으로 실시)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
특수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가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업무 적합성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
수시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시 |
임시건강진단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지체없이 실시 |
건설업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 유해인자 | 시 기 | 주 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
석면 | 12개월 이내 | 12개월 |
분진(광물성),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용접 흄, 진동 등 | 6개월 이내 |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특수ㆍ임시건강진단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목적과 분류, 대상별 시기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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