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업
- 공사금액 15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
- 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이 수립에 관한 사랑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회의 결과는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자체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주지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 결과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생산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핵심제도이므로 심의의결사항의 상정과 의결은 명확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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