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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by 안전지대장 2023. 7.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출처: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건설기계(27종) 운전,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운송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대상 중 건설기계 27종 (출처: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및 교육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파견,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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