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그리고 교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내용
사업주가 MSDS에 관한 교육을 할 때에는 교육하고자 하는 대상화학 물질의 MSDS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교육내용 | 예시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1. MSDS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하여 교육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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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MSDS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과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 벤젠(CAS No. 71-43-2) 1. 제2항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2, 흡인 유해성 구분1 2. 제9항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80.1℃, 사. 인화점 : -11℃ 3. 제11항 나. 건강 유해성 정보의 흡인 유해성 : 액체를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
취급상의 주의사항 | MSDS에서 제7항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 |
적절한 보호구 | MSDS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 보호구"를 참조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대하여 교육 |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1. MSDS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2. 작업장 근처의 세척시설, 소화기 및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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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1.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여 교육 2. 근로자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MSDS를 구성하는 16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의미하는 유해성․위험성 등을 교육 |
전산장비를 통하여 MSDS를 게시,비치하는 경우에는 MSDS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MSDS 교육내용 : 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시간
MSDS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MSDS 교육 시간만큼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MSDS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사업장 내 안전. 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 교 육 시 간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MSDS 교육시간 :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방법
사업주는 적합한 교육교재(대상화학물질의 MSDS)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일괄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MSDS 교육방법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실시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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