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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대상 및 교육시기, 교육강사(실시자)

by 안전지대장 2023. 7. 24.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라 한다)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MSDS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노출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행동 및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대상

 

사업주는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MSDS 교육대상 : MSDS를 작성하거나 게시․비치해야 하는 화학 물질을 취급(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근로자

MSDS 교욱대상 관련조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시기

법적으로 MSDS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작업을 할 때마다 근로자들이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인식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MSDS 교육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MSDS 교육시기 :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거나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MSDS 교육시기 관련조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강사(실시자)

 

사업장에서 MSDS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안전관리자(위탁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포함)
  • 보건관리자(위탁하는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포함)
  • 산업보건의
  •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 안전․보건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MSDS 교육강사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MSDS 교육강사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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