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지침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규칙을 제시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락사고는 지상의 개구부, 천장, 지붕, 계단, 사다리 등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해야 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시스템 비계의 의무화를 비롯해 작업허가제,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사용을 제도하였습니다.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지침의 목적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지침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2019.4011.)' 따라 제도개선 이전에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법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지침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 이 지침은 통보한 날인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작업허가제 도입)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지침의 주요 내용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비계 의무 반영
- 설계단계에서 시스템 비계를 의무 반영해야 합니다.
- 시스템 비계 반영이 곤란한 지형일 경우에는 시공자가 강관비계 조립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감족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되었으나 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는 설계 변경해야 합니다.
- 단, 강관비계를 이미 설치하였으나, 설계변경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 작업 허가제
- 2미터 이상 고소 작업 시
- 1.5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시
- 가설공사 등 위험작업 시
세 번째,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사용
-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시
- 스마트 안전장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상에 반영할 것
- 스마트 안전장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할 것
- 스마트 안전장비란 근로자 위치 파악 센서, 중장비 접근 감지장비, 가스 등 유해물질 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네 번째, 데크플레이트 공사
- 접합상세도 작성 여부 확인
-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진행
- 접합상세도 접합부 시공방법 및 구조검토 결과 검토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진법상 안전점검 종류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실시절차 (0) | 2023.04.17 |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안전관리비용 (0) | 2023.04.14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수립기준 (0) | 2023.04.13 |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도입 이력 및 작성대상공사 (0) | 2023.04.13 |
건설사업관리계획 대상 및 수립기준, 수립시기, 과태료 (0) | 2023.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