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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도입 이력 및 작성대상공사

by 안전지대장 2023. 4. 13.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 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서이며, 공사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작업환경, 장비, 근로자 등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관련 근거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계획서로서 특히, 1·2종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도입 이력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도입 이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1995년 8월 : 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부여
  2. 2014년 5월 : 1·2종 건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현재의 국토안전관리원) 전담 검토
  3. 2016년 1월 : 수립대상 확대(증축, 천공기, 타워크레인,  31미터 이상 비계,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
  4. 2017년 12월 : 검토기간(20일) 및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의뢰 의무화
  5. 2018년 12월(2019년 7월 1일 시행) :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안전점검결과 국토부장관에 제출,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결과 적정성 검토 실시 등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20미터 내 시설물 또는 100미터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리프트카 해당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   분 상   세
비계 1. 높이 31미터 이상
2. 브래킷(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2.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3.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1. 터널 지보공
2.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1.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FORM 등)
2.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3.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4.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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