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체크리스트 포함), 퀵가이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였습니다.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하단에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및 해당 자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퀵가이드, 자율점검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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