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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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FAQ
파트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FAQ 파트4 이전글 보기
Q15.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서 전담 조직을 만들면 되나요?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 해당 기업의 각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 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 니다.
-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ʻ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Q16.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전담 조직은 꼭 본사에만 설치해야 되나요?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여 구성해도 되는지요?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본사 안전관리자 등을 전담 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있으나,
- 본사 안전관리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전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래의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Q18.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전담 조직은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는 소방, 시설 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 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Q19.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되는지요?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 로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안전환경팀 등이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해 온 경우 같은 팀 내에서라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20.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됩니다.
전담 조직의 역할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그 주요 업무 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도록 규정 한 사항에 관하여 경영책임자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21.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이 있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기준 은 없습니다.
- 다만, 안전 경영의 측면에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에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2.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았다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3.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 ・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8)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점 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위험 요소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Q24.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9)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 따라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외에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편성하고 집행해야 비로소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됩니다.
시행령 제4조 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Q25. 기업규제완화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산업보 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보건의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시행령 제4조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5. 1. 28., 2016. 1. 6., 2019. 1. 15.>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광산안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삭제 <2011. 4. 14.> ④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람이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1997. 4. 10.][제목개정 2011. 4. 14.]
Q26.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한편,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을 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한편, 각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이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Q28. '22. 1. 27.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 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 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 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이 ʼ22.1.27.이지만 최초 반기인 ʼ22.6.30. 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1회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9.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나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대상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경미하고 사소한 재해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30.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은 어떠한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 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합니다.
Q31. 법 제4조의 '실질적을 지배 ・ 운영 ・ 관리'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ʻ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ʼ한다는 것은 ʻ사업 또는 사업장ʼ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의미하나,
-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해당 작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 도급을 한 경우에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단계의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32.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요?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Q33.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 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34. 도급인이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상의 조치를 하거나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나요?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급인이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작업내용・작업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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