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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2. 정의

by 안전지대장 2024. 3. 12.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2. 정의(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종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파트 2. 정의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1. 총론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에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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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ʻʻ사망ʼʼ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 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삼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산업재해ʼʼ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ʻʻ중대산업재해ʼ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Q6. 공무원은 일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 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 446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 9714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공공행정 등의 경우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관리자 등 일부 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그 외의 조항은 현업업무종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ʻʻ종사자ʼ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Q7. 회사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3)

 

또한 ʻ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ʼ이 경영책임 자에 해당하려면,

  •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ʻʻ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ʼʼ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ʻʻ경영책임자등ʼ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Q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ʻ경영책임자ʼ란 ʻ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ʼ을 말하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ʻ안전보건관리책임자ʼ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 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Q9. 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가요?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4) 

  • 따라서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ʻʻ경영책임자등ʼ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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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FAQ_검색가능.pdf
1.86MB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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