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에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해당 자료 다운로드는 게시글 하단에서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파트 1. 총론
Q1. 중대재해처법령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ʼ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ʼ20.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대형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 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전체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해 나가는 등 안전 및 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ʻʻ안전 보건관리체계ʼʼ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Q3.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ʻʻ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ʼʼ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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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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