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 경영자의 리더십, (2)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1.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21.1.26. 에 제정되어 ’ 22.1.27. 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 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23.9.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의 내용대로 ‘24.1.27.부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 [例]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4.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는 건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5.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제조・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例]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 [例]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16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7.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임
8.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
'24. 1.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 24.1.27. 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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