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및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안전교육 대상 및 내용
근로자 안전교육 대상
-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 현장실습생
- 파견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안전교육 내용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등은 근로자등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 1호 라 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❶단기간 작업(2개월), 간헐적 작업(60일) 작업인 경우와 ❷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및 강사 자격
안전보건교육 방법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한정)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강사 기준
안전보건교육 교재 및 과태료
안전보건교육 교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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