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용 문답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은 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1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9.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세요.
②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세요.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세요.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세요.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세요.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시·사례·절차 등을 활용하여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활용
10.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
이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동종업종의 재해 발생 유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1.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요? |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1.29.부터 참여 가능)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해드립니다.
12.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13.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 (자격)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
- (역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 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관련 휴게시설 주요 질의사항 (1) | 2024.02.21 |
---|---|
'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계획(안) (0) | 2024.01.30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1('24. 1. 28) (2) | 2024.01.2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2024.1.24) (0) | 2024.01.26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내용, 과태료 (0) | 2024.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