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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위험성평가의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by 안전지대장 2023. 9. 19.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중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고 · 중 · 저” 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예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위험성평가의 대상

  • 기존에 작성한 글 “위험성평가의 대상” 부분을 참고하여,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 기구, 물질, 부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 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어떻게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지

  •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 “그로 인해 어떤 부상 · 질병 등의 잠재적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합니다.

 

위험성의 결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예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늠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의 수준을 “상”, “중”, “하” 또는 빨강 · 노랑 · 초록 등과 같이 3단계 등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파악한 각각의 유해 · 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하고, 기록 양식에 표시합니다.
  • 각 단계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해 놓은 기준을 사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 · 보건 조치사항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 여부의 결정

유해 · 위험요인별로 등급을 매겼다면,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험성을 상 · 중 · 하로 나누고 그중 ‘하’의 위험도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의 위험성이 ‘상’으로 분류되었을 때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므로 신속히 위험성을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실행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예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적용한 결과서(기록) 예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예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의 방법 - 체크리스트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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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방법 - 핵심요인 기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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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방법 - 빈도 · 강도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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