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중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하나요?
위험성평가 수행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다음 주체들에게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
- 대상 작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법령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책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거나 위탁관리하는 사업장 관련 팁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책임지고 총괄하여야 합니다.
-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지는 전체 근로자 안전 보건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실시주체 및 근로자들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위험성평가는 계획-실행-확인- 조치의 단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등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잘 아는 중간 관리자로서, 사업주가 목표로 하는 위험성평가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합니다.
-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합니다.
- 위험성평가 참여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전반을 관리하고 내용과 결과를 분석합니다.
위험성평가 수행체계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에 따라 1인 2역의 업무분담도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평가 실시의 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행 담당자가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로 참여합니다.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기술사,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재해예방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등
- 다만, 외부 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기관)로부터의 조력을 받되,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 ·보건주체별 역할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성평가의 방법 - 체크리스트법 (0) | 2023.09.20 |
---|---|
위험성평가의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0) | 2023.09.19 |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0) | 2023.09.13 |
위험성평가의 대상 (0) | 2023.09.12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0) | 2023.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