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할 때 근로자의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근로자의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각 절차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위험성평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입니다.
-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바로 그 작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위험성평가에 어떤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여 근로자의 범위를 일정한 요건(과반수 이상, 1/3 이상 등)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는 작업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근로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참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성 수준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위험에 직접 노출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사업장 순회점검 외에도, 평소에 근로자 안전보건 제안 제도나 아차사고 발굴 신고제도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눈여겨보고 사업주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근로자들은 경험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이 갖고 있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이 가져오는 피해의 중대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들을 반드시 참여시켜 그들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위험성 감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들은 많은 작업경험을 바탕으로 작업 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들은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여부 확인에도 실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는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외 에도 작업하는 근로자의 주의사항이나 준수사항이 함께 지켜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시 근로자 참여 팁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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