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중 핵심요인 기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인 기술법
핵심요인 기술법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 · 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위험성평가의 대상
기존에 작성한 글 “위험성평가의 대상” 부분을 참고하여,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 · 기구, 물질, 부품, 작업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 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고, 몇 명인지”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 결과 어떤 부상 · 질병 등의 잠재적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합니다.
위험성의 결정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파악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위험 예방 조치와 활동을 파악합니다.
- 어떤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안전·보건조치를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시행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시행대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 결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과 비교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대책이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합니다.
- 이 경우 “추가 조치 없음” 또는 “현재 조치 유지” 등으로 기재하여 결정사항을 기록합니다.
기존 시행조치나 추가적인 개선대책이 근로자들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우수사례, 안전보건자료에 안내되는 안전조치, 법에서 정한 기준 등과 같은 모범사례를 먼저 살펴봅니다
- 그리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순서를 살펴보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실행
핵심요인 기술법(OPS)을 적용한 결과서(기록) 예시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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