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안전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by 안전지대장 2023. 9. 11.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 보건관계자들의 지원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 본 규정은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도급 사업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왜 각각 하여야 하는 걸까요? 수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그렇지만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급 사업주는 작업 및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것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급사업주도 위험성평가를 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사업주 및 수급사업주 모두 그 내용을 실시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리한다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의 정의도급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급사업 정의, 도급사업주 의무 (출처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111.safetyzone95.com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