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공사를 하는 동안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구 분 | 내 용 | |
1. 토목공사 외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 총 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
2. 토목공사 |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 ||
3.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반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내용
- 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예방 및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 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법적 근거 및 현장 비치서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현장 비치 서류 및 분야별 기술지도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이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경우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
-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 대가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200만 원, 2차 위반 :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 원)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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