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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및 내용, 미체결시 처분

by 안전지대장 2023. 7. 26.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공사를 하는 동안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구    분 내    용  
1. 토목공사 외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총 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2. 토목공사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3.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반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내용

  • 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예방 및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 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법적 근거 및 현장 비치서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법적 근거

현장 비치 서류 및 분야별 기술지도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이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경우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

  •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 대가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200만 원, 2차 위반 :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 300만 원)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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