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 비래에 의한 재해란 물체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날아와 작업자에게 충돌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해로 안전지설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을 철저히 해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낙하· 비래의 재해유행
- 고소에서의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중 낙하
- 바닥자재 정리·정돈 중 낙하·비래
- 인양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작업 시 발생되는 낙하·비래
- 크레인으로 자재운반 중 Rope 절단으로 인한 낙하 등
낙하· 비래 재해의 원인
- 높은 위치에 놓아둔 자재의 정리·정돈 불량
- 외부기계 위에 불안전한 자재 적재
- 작업바닥의 폭, 간격 등 구조 불량
- 물체 투하 시 투하설비 미설치
- 낙하물 방지망의 미설치, 구조불량, 강도부족 및 유지·관리· 보수상태 불량
- 매달기 작업 시 결속방법 불량
- 낙하물 위험지역에 작업통제 미실시
낙하· 비래에 의한 재해 방지대책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낙하·비래 위험 지역에 작업통제
(2) 보호구의 착용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의 철저한 착용
(3) 낙하·비래 방지설비
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1. 설치방법
- 첫 단 설치 높이 :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에 설치
- 설치 간격 : 첫 단 높이에서 10m 이내마다 설치
- 2단 이상 설치 시 최하단에는 방호선반 설치
2. 설치기준
- 내민 길이 : 건물 비계에서 수평거리로 3m 이상 돌출
- 설치 각도 : 20 ~ 30도의 각도를 유지
나. 수직 보호망
1.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
2. 수직 보호망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
(4) 투하설비
가. 높이가 3m 이상 되는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 시 적당한 투하설비 설치
나. 최하부에 방호펜스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기타
가. 구조물 단부 개구부에서 위험작업 금지
나. 고소작업 시 자재의 정리·정돈 철저
다. 인력으로 자재 등의 투하 금지 및 인양장비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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