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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KOSHA - MS 달라진 점 및 평가항목, 도입효과, 인증취소조건

by 안전지대장 2023. 4. 10.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규격 ISO45001을 공표함에 따라 그간 운영해 오던 KOSHA18001에 ISO45001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장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OSHA - MS

KOSHA - MS의 달라진 점

국제표준 ISO 인증기준 체계의 반영으로 향후 사업장에서 국제표준인증 취득이 쉬워졌습니다.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도록 재해율 기준 인증위소 요건이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 심사비, 심사일수를 세분화하였습니다.(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의 인증기준 추가 및 심사비 감면, 20인 미만 사업장 및 3만 2,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심사일수 제정)
 

KOSHA - MS 평가항목(총 39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체제 분양 18개 항목
  • 현장안전보건활동 15개 항목
  • 경영층, 중간관리자, 현장관리자 등 관계자 면당 6개 항목

KOSHA - MS 도입효과

최근 3년간 건설업 인증 사업장의 평균 사망만인율의 경우 1,000대 건설업체 평균 사망만인율의 2.3 이하로 유지 중입니다. 또한 자율안전관리체계 시스템 정착으로 재해 감소되었으며, 기업 이미지 상승과 노사 관계 향상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KOSHA - MS 인증취소조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심사 또는 연장심사를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
  • 공단으로부터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 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건설업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최근 3년간 연속해 종합 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 사내협력업체로서 모기업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여 현장이 소멸되거나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 사업장에서 자진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인증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인증사업장이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KOSHA - MS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체계인 만큼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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