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 범위인지 평가하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사항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중요성
위험성 평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한 건설공사를 보장하기 위함 : 건설공사는 대개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건설공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인 책임을 준수하기 위함 :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함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함 : 안전한 건설공사는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한 건설공사를 보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이미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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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시 부서별 역할
위험성 평가 시 안전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위험성 평가계획 수립 및 확정
- 평가팀의 구성
- 평가자 레벨별 위험성 평가 기법 및 방법 교육
-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계획 실시 평가 개선의 진행을 경영층에 모니터링
- 다음 연도 안전보건계획 및 목표에 반영
다음은 해당부서의 역할입니다.
- 평가대상 작업공종 선정
- 평가팀 중심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표 및 등록표 관리
- 위험 감소대책의 실행
- 위험성 평가 효과분석 및 경영층에 보고
위험성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위험성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공종 분석
- 평가 대상 작업공종의 검토
- 위험성 평가 대상 리스트 작성
- 대상 작업공종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 위험요인이 재해로 발전할 때 예상되는 손실 크기에 대한 검토
- 위험의 허용한도에 대한 검토
- 위험 감소대책의 실행절차
-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도의 재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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