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대상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석면은 내화성이나 내열성이 뛰어나기에 건축이나 석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었으나,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석면조사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제품 등을 조사하여 석면의 존재 여부와 양상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석면조사는 전문 업체나 기관에서 수행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와 위치 및 면적 등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낭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영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기관석면조사 이외 대상의 조사방법 및 과태료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의 규모는 의무 주체의 일반석면조사 가능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반석면조사 대상 위반 시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조사방법
석면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은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 시료채취는 2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석면제거 시 유의사항
석면제거 시 유의사항으로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전문적인 업체나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문 업체나 기관 선정 : 석면제거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업체나 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안전한 조치 : 석면제거는 석면이 발생하는 먼지나 파편이 인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업체나 기관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장비를 사용합니다.
- 적절한 폐기 : 석면제거 후에는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서 처리하고, 지정된 처리 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제 준수 : 석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석면제거 작업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강 검진 : 석면제거 작업자들은 작업 전후에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제거를 수행할 때는 전문 업체나 기관을 선정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며, 적절한 폐기를 실시하며, 규제를 준수하고,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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