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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및 제출서류, 심사

by 안전지대장 2023. 4.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 수 있는 다양한 유해·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개시 이후 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
  •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본인 공사인 경우는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접수받은 산업안전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 시 중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계획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및 조치

해당 건설물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으로부터 계획서의 이행실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내용의 부합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해 이를 보완한 경우 변경내용의 적정성 여부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자체확인을 하여야 하며, 사망재해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학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확인 실시 결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겨우 5일 이내에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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