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군]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23-49호)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와 자료를 공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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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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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적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요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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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위반 시 처벌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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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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