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게시하였습니다.
아래의 안전보건관리 자가진단 항목을 확인하시고 하나라도 '아니오' 체크 항목이 있다면, 지금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 자가진단 항목
▼ 중대재해법 해설서 다운로드 ▼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다운로드 ▼
소규모 사업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➊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의 핵심가치로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알립니다.
➋ 작업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정돈합니다.
➌ 주요 작업현장, 휴게시설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위험한 기계·설비,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합니다.
➍ 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➎ 모든 구성원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며, 논의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➏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사례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➐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을 포상합니다.
➑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➒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➓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산업재해를 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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