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시행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2023년 고시개정 주요 내용
1. 어려운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합니다.
기존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선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2.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존 위험성을 추정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개선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간편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3.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춥니다.
기존 최초, 정기(1년마다), 수시(일정사유 발생)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기평가의 광범위한 대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한편, 유해·위험요인이 빠르게 변동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선 최초평가 시기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로 명확하게 정하고, 정기 평가는 최초·수시평가 결과 결정한 위험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며,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사업개시·실 착공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 수시평가 :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 정기평가 :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 상시평가 : 월·주·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평가 및 결과 공유·주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4.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사전준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개선 전체 위험성평가의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협업을 강화합니다.
5. 위험성평가 결과는 모든 근로자가 알아야 합니다.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 모두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위험성평가 결과의 전반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6. 이 밖에도
- ‘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아차사고란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 5인 미만(건설공사 1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합니다.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는 권장사항으로 변경하여 서류 작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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