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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위험성평가의 도입 배경 (해외선진국 사례)

by 안전지대장 2023. 9. 7.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도입 배경 중 해외선진국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도입 배경 (해외선진국 사례)

위험성평가의 도입 배경

해외선진국 사례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 마련
  • 위험성평가 등을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 →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예방 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 책임 부여

 

영  국

(도입) 1972년 Robens 보고서에 따른 자기 규율(Self-regulation) 시스템이 위험성 평가의 기본 모델이 되었으며, 1992년 제정된 안전보건 관리 시행령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영국은 위험성평가 모델을 최초로 개발하여 타 국가의 기준이 되었고, 시행령에 위험성평가 목적·절차·법 준수를 위한 조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영국은 사업주가 스스로 자기 규율(Self-regulation)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규정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실질적인 산재예방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 및 의무 사항을 쉽고 명료하게 마련합니다.
  • 안전보건청(HSE)에서 위험성평가 진단 도구(사업장 자체 적정성 확인, 22개 항목)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이행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지침, 산업재해 이력, 비일상 작업, 잠재된 위험, HSE 규정 확인 등)
  • 정기평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이미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유효성, 작업환경 등의 주요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합니다.

(활성화) 영국에서도 중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지원하는 사례연구 등을 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청의 감독관이 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과 작업 금지 등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독  일

(도입) 독일은 1996년 EU OSH 기본지침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ArbSG)을 제정하였습니다. 법령 제정은 정부의 책임, 감독권한은 책임보험조합에 따로 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의 사업주는 사업장규모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산업 재해 및 위험성평가의 책임은 보험조합에 부여됩니다.

 

(주요 정책) 독일은 위험성평가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안전보건상의 유해 · 위험요인은 근원적으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의 적용 대상과 내용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독일은 그간의 복잡한 기술기준과 감독 · 지도 위주의 산업안전정책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율적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전환하였으나,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보완 중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없으나, 감독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독일에서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작업 전에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독일에서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활동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재정지원, 안전관리 우수 업체 인증 등이 주어집니다. 
  • 독일에서도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제도 정착이 미진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자문 무료 시행, 온라인 위험성평가 평가표 및 정보 제공 등의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  본

(도입) 일본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 조항(제28조의 2)*을 신설(2006년)하면서 위험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유해 · 위험성의 조사 등에 관한 지침도 함께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일본에서는 산업현장이 노후화되고,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한 반면, 고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늘어나면서 사업장의 자발적 안전활동을 위해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기본적인 법적 기준 내에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위험성평가를 5단계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파악 → 위험성추정 → 감소대책수립 → 이행 및 유효성확인 → 기록 (위험성평가 5단계)
  •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고, 정기평가는 운영하지 않으나 수시평가의 실시는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일본에서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산업분야 및 작업형태에 따라 온라인 위험성평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비율이 약 30% 정도로 낮은 편이라, 취약 사업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별 위험요인 파악 · 안전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싱가포르

(도입) 싱가포르는 2006년 작업장 안전보건법(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때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 위험에 대한 파악, 평가, 개선 및 근로자 고지 등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규 준수 · 통제형 정책에서 자기 규제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주요 정책) 사업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합니다. 싱가포르 인적자원부 산하 작업장 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고위험 · 중소규모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감소를 위한 사업장 역량 개발, 점검, 감독 등을 수행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매 3년 이내에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싱가포르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izSAFE 프로그램은 역량 구축을 위한 5단계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사업장은 3단계의 인증을 거쳐 타 사업장에 체계를 전파할 수 있는 멘토 자격이 부여됩니다.

 

 

 

 

위험성평가의 도입 및 발전 과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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