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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135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기존 글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은 아래 기존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및 의무, 목적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11.safetyzone95.com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목적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3. 8. 10.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시기,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시기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 종 류 대 상 시 기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 근로자(주기적으로 실시)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가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업무 적합성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2023. 8. 9.
개인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급해야 하는 작업들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해야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들 보호구 지급 작업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용.. 2023. 8. 8.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사업장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 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ㆍ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 점검주기 :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인 사업주)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 점검반 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 • 점검주기 :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기계ㆍ기구의 인..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