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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by 안전지대장 2023. 7. 27.

밀폐공간이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지 않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산소 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작업 보유 작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폐공간작업 보유 작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사업 목적 및 대상

사업목적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등의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 예방

 

사업대상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등의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밀폐공간 작업장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별표 18에서 규정)

 

 

밀폐공간작업 보유 작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사업 내용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집수조, 오폐수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장소로 방문하여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무상지원 내용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현장교육(장비사용법, 환기실시법, 응급 시 구조방법)
  • 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상대여(5일 대여 및 회수)

대여장비 종류

  • 가스농도 측정기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환기팬 : 외부공기를 밀폐공간 내부로 넣거나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
  • 환기마스크 : 깨끗한 외부공기를 작업자에게 공급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1. 대여신청 전화 (1644-8595)
  2. 신청사업장과 협의 후 사업장(현장)이 원하는 시간 장소로 방문
  3. 밀폐공간 내부 측정
  4.  장비 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5. 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대여
  6. 사업장(현장)과 협의 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 후 회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대상 :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등의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집수조, 오폐수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장소로 방문하여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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