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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2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1('24. 1. 28) 고용노동부는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 경영자의 리더십, (2)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2024. 1.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2024.1.24) 2024년 1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당장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