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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주체2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담당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 보건관계자들의 지원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본 규정은.. 2023. 9. 11.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방법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및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사..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