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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2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3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건설업 안전관리자.. 2024. 3. 7.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직책ㆍ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ㆍ보건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ㆍ보건 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선임사실 확인 방법 : 현장에 비치된 선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