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2023)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바로가기(https://www.kosha.or.kr/survey/main/surve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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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및 영상자료는 아래의 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축지원 가이드
영상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1('24. 1. 28)
고용노동부는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니 자세
111.safetyzone95.com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2 ('24.1.28)
고용노동부는 1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용 문답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은 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니 자세
111.safetyzone95.com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